신청자 | 신청자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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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, 신청 동의서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| 배우자 /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 / 직계비속 (자,손자) /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환자신분증 / 신청자신분증 / 가족관계증명서 /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 |
- |
대리인 | 친족 외 환자 지정인 / 형제, 자매 / 사위, 며느리 / 삼촌, 이모, 고모 / 친구, 지인 / 보험회사 |
환자신분증 / 신청자신분증 /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 |
-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 친족 |
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 | 신청자신분증 /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 | -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 대리인 |
친족 외 환자 지정인 / 형제, 자매 / 사위, 며느리 / 삼촌, 이모, 고모 / 지인 / 보험회사 |
신청자신분증 /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,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 |
- |
군복무중 친족 | 배우자 /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 / 직계비속 (자,손자) /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신청자신분증 /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 /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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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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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연번 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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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2 | 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00,000 |
3 | 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50,000 |
4 | 영문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 | 20,000 |
5 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3,000 |
6 | 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3,000 |
7 | 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50,000 |
8 | 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100,000 |
9 | 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 |
10 | 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 |
11 | 진료기록영상(CD)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10,000 |
12 | 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
1,000 |
13 | 병사용진단서 | 본원내원,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 2매 | 20,000 |
※ 위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가 기준 금액(상황에 따른 진단서 발급 시 최대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)입니다.
※ 발급 비용은 상황별,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내원하시는 병원의 데스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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